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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 실시 / 사진=자료사진김해공항세관(세관장 조규찬)은 여름 휴가철 맞아 7월 27일(금)부터 8월 9일(목)까지 2주간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궁극적으로 면세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한 과세목적보다 성실한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휴대품검사 비율을 평상시보다 30% 가량 높이고, X-Ray 검사를 강화하여 신고하지 않은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 처리하게 된다.특히 유럽, 괌, 호주 등 주요 쇼핑지역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 고액의 면세품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세관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검사를 강화하며, 동반가족이나 일행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2천 달러 선물을 구입한 경우 간이세율 20% 적용시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감면(관세의 30% 감면, 15만원 한도)되어 약 22...